피해구제1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법, 112 지급정지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그다음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받아, 지급정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환급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2개월)가 끝난 뒤 남은 잔액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전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경찰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실제 피해 신고나 특정 은행 앱의 개인 신청을 수행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아직 송금하지 않았다면 상대방과 통화를 끊고 공식 번호로 먼저 진위를 확인하세요.순서할 일언제까지1112 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 사기이용계좌 지.. 2026.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