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교통5 자동차검사 토요일에도 받을 수 있을까? 운영 검사소 찾는 방법 자동차검사는 토요일에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모든 검사소가 매주 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 중 일부는 공고상 짝수 주 토요일 09:00~13:00에 운영하고,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가장 빠른 확인법은 사이버검사소(cyberts.kr) 예약 화면에서 원하는 토요일에 예약 가능한 시간이 뜨는지 보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찾는 이유가 만료일 때문이라면,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날짜부터 계산해 보세요.주말에 검사받을 수 있는 선택지 비교선택지운영확인 방법주의할 점TS 공단 검사소 토요일일부 검사소, 공고 사례: 짝수 주 토요일 09:00~13:00사이버검사소 예약 화면에서 토요일 시간 표시 여부검사소마다 다르고 자리가 빨리 찰 수.. 2026. 9. 3. 자동차검사 다른 사람이 받아도 될까? 차주 대신 갈 때 확인할 5가지 자동차검사 날짜가 다가왔는데차량 소유자가 직접 검사소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지,위임장이 필요한지,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자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다만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동일성, 안전장치, 제동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자동차 자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차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방문할 검사소의 대리 방문 접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차주 대신 다른 사람이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갈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1. 자동차검사 의무는 차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먼저 구분해야 할.. 2026. 8. 30. 자동차 검사 기간 놓치면 과태료 얼마? 날짜로 계산하기와 고지서 받았을 때 할 일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 원,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늦을수록 금액이 커지니 오늘 바로 검사부터 예약하고, 나중에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감경(최대 20%)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검사유효기간을 연장·유예받았다면 연장·유예된 날짜가 기준이고,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자동차365에서 내 차의 실제 검사기간을 먼저 조회하세요.1.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기간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자동차등록증이나 안내문에 적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바로 과태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 2026. 5. 18. 자동차 검사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기간 연장 기준과 과태료 확인 자동차 검사 만료일(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어도 그날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이고, 과태료는 이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뒤 31일 안에 평일이나 토요일 운영 검사소를 예약해 받으면 됩니다.구분기간·금액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과태료(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4만 원31일째부터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115일 이상60만 원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2026.10.31 확인)만료일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기준이 되는 .. 2026. 5. 17. 2026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지켜야 할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 경찰청의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2026. 4. 20.~6. 19.)은 끝났습니다. 다만 전방 적색신호 때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단속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추가 단속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속 기준은 경찰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우회전 통행방법 집중단속은 종료됐습니다.다만 집중단속이 끝났다고 해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현재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한 뒤 서행해 진행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집중단속 기간과 별개로 계속 적용되는 우회전 기준만 .. 2026.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