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우회전 통행방법 집중단속은 종료됐습니다.
다만 집중단속이 끝났다고 해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한 뒤 서행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중단속 기간과 별개로 계속 적용되는 우회전 기준만 다시 정리합니다.

1. 빨간불에서는 먼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일시정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하기 전에
- 정지선 → 횡단보도 → 교차로 직전
순으로 정지할 위치를 확인한 뒤 차량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 천천히 지나가기 = 서행
- 바퀴가 완전히 멈추기 = 일시정지
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우회전은 이 두 단계만 기억하세요
경찰청이 2026년 집중단속 당시 안내한 핵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 일시정지 → 주변 확인 → 서행 우회전
순서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쳤고 안전한 것이 확인된 뒤 서행해 진행합니다.
경찰청도 2026년 안내에서
이를 전방 신호 빨간불 →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라는
두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3.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우선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후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보행신호 색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될까?
위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과 벌점이 다릅니다.
2026년 경찰청 집중단속 안내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적색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으로 안내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회전 위반은 무조건 6만 원에 벌점 10점”
이라고 외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집중단속이 끝났는데도 왜 계속 지켜야 할까?
2026년 집중단속 당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은 56.0%로 안내됐습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뿐 아니라 오른쪽 횡단보도와 사각지대까지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은 우측 사각지대가 더 넓기 때문에 보행자를 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우회전 사고 분석에서도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 가운데 횡단 중 발생한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정지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행자를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우회전 규칙은 언제부터 바뀐 걸까?
이 부분은 기존 글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적색신호 우회전 정지 규칙의 시행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2년 7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습니다.
2023년 1월 22일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글처럼 “빨간불 일시정지 규정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고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7.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별도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2025년 다시 이 규정을 안내하면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차로의 우회전 규칙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규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
→ 완전히 일시정지
→ 보행자와 차량 확인
→ 안전하면 서행 우회전
→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다시 정지
이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됐던 집중단속은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중단속 종료와 교통법규 종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속기간과 관계없이 교차로에서는 먼저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현재도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참고자료
경찰청
2026 우회전 위반 집중단속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21/133777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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