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소득분위, 사후환급, 소멸시효) 병원비 청구서를 보다가 “이렇게 많이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 입원 치료나 장기 진료비를 챙기다 보면 병원비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납부한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여기서 급여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서 환자가 직접 낸 금액을 말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달리, 건강보험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내는 구조에서 그 환자 부담분이 해당됩니다.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2026.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