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자녀·배우자(1순위)와, 1순위가 없을 때의 부모·배우자(2순위)만 할 수 있고, 형제자매(3순위)나 대리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 등은 20일 안에 나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정부24·국세청·금융감독원의 공개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가족의 사망신고·재산조회 신청이나 결과 수령을 수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분·채무 승계에 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무엇을 한꺼번에 신청하나요?
안심상속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등의 재산 관련 정보를 개별 기관마다 처음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도록 만든 통합 조회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금융채권뿐 아니라 채무도 조회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조회 신청’이 곧 예금을 찾거나 상속세 신고를 끝내는 행위는 아닙니다. 조회된 금융회사에서 상세 내역 확인이나 지급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한은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안심상속 통합 조회의 현행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정부24 공식 페이지와 국세청 안내가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검색에서 옛 글의 ‘6개월’ 문구를 보더라도 이 통합 조회 기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별도의 상속세 신고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은 각기 다른 법정기한이 있으므로 ‘안심상속 1년’으로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세요.
2. 누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제1순위 상속인: 자녀와 배우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 제2순위 상속인: 부모와 배우자 가운데,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 정부24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만 가능: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위임받은 사람),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하는 성년·한정후견인은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신청 자격 없음: 정부24는 제4순위 상속인은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 기관별 조회를 따로 확인하세요.
같은 ‘상속인’이라도 온라인 가능 여부가 같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포기 여부가 불분명하면 개인 판단으로 온라인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접수처에 문의하세요.
3.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 정부24 안심상속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을 선택합니다. 접속 주소가 gov.kr인지 확인하세요.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 교부 신청 항목을 확인합니다.
- 접수처 주민센터의 확인·접수 단계를 거쳐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접수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접수나 모든 조회결과 수령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 선택한 통보 방식과 접수처 안내에 따라 각 조회기관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국세·연금의 결과를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절차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한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른 화면·제출서류는 실제 신청자에게 다를 수 있으며, 저는 개인 계정으로 완료 화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 조회 항목 | 처리기간 |
|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 총 20일 |
| 토지·지방세 | 총 7일 |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건축물·어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출처: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민원안내(2026.9.30 확인)
금융내역 결과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조회결과를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만 볼 수 있고(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며, 결과 조회는 PC(윈도우)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와 예금액·채무금액만 알려주므로, 상세 거래내역과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면?
정부24는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을 준비하세요. 정부24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대리인 등은 위임장·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정부24 민원안내 또는 접수처에 문의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지,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 상황도 달라집니다.
1년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같은 안심상속 통합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문의하세요. 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개별 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회 불가’가 모든 재산 정보를 영원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얼마나 걸리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자동차·건축물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는 7일, 국세·금융·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는 20일이 처리기간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6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나요?
현재 안심상속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1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면 기관별 개별 조회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전후 체크리스트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안심상속 1년 기한을 확인했다.
- 본인의 상속 순위와 온라인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공식 gov.kr 페이지에서 접수했고 접수증·접수번호를 보관했다.
- 조회결과를 확인할 통보 방식과 금융회사별 후속 절차를 확인했다.
- 재산 조회 신청과 상속세 신고·상속포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혼동하지 않았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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