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간 연장1 자동차 검사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기간 연장 기준과 과태료 확인 자동차 검사 만료일(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어도 그날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이고, 과태료는 이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뒤 31일 안에 평일이나 토요일 운영 검사소를 예약해 받으면 됩니다.확인일: 2026년 10월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검사기간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분기간·금액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과태료(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4만 원31일.. 2026.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