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신청방법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진료연도·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신청 방법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영수증 합계가 모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의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중 제도에 포함되는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환급 여부부터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에서 ‘신청하기’로 이동하세요. 부모님 병원비라면 진료받은 부모님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공단 공개 안내와 로그인 진입 화면을 확인해 보강했습니다. 개인 환급내역 조회나 신청을 직접 완료한 후기는 아니며, 아래 화면에는 개인 진료정보가 없습니다.공단 공개 서비스 안내 화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는 서비스명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9.21. 캡처.먼.. 2026.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