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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정리

2026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지켜야 할 기준

by parents-guide 2026. 4. 30.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우회전 통행방법 집중단속은 종료됐습니다.

다만 집중단속이 끝났다고 해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한 뒤 서행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중단속 기간과 별개로 계속 적용되는 우회전 기준만 다시 정리합니다.

2026년 우회전 집중단속은 6월 19일 종료됐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은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우회전 집중단속은 6월 19일 종료됐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은 계속 적용됩니다

1. 빨간불에서는 먼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일시정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하기 전에

  • 정지선 → 횡단보도 → 교차로 직전

순으로 정지할 위치를 확인한 뒤 차량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 천천히 지나가기 = 서행
  • 바퀴가 완전히 멈추기 = 일시정지

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우회전은 이 두 단계만 기억하세요

경찰청이 2026년 집중단속 당시 안내한 핵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 일시정지 → 주변 확인 → 서행 우회전

순서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쳤고 안전한 것이 확인된 뒤 서행해 진행합니다.

경찰청도 2026년 안내에서

이를 전방 신호 빨간불 →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라는

두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3.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우선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후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보행신호 색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될까?

위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과 벌점이 다릅니다.

2026년 경찰청 집중단속 안내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적색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으로 안내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회전 위반은 무조건 6만 원에 벌점 10점”

이라고 외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집중단속이 끝났는데도 왜 계속 지켜야 할까?

2026년 집중단속 당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은 56.0%로 안내됐습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뿐 아니라 오른쪽 횡단보도와 사각지대까지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은 우측 사각지대가 더 넓기 때문에 보행자를 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우회전 사고 분석에서도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 가운데 횡단 중 발생한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정지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행자를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우회전 규칙은 언제부터 바뀐 걸까?

이 부분은 기존 글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적색신호 우회전 정지 규칙의 시행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2년 7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습니다.

 

2023년 1월 22일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글처럼 “빨간불 일시정지 규정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고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7.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별도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2025년 다시 이 규정을 안내하면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차로의 우회전 규칙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규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

완전히 일시정지

보행자와 차량 확인

안전하면 서행 우회전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다시 정지

이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됐던 집중단속은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중단속 종료와 교통법규 종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속기간과 관계없이 교차로에서는 먼저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현재도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참고자료

경찰청
2026 우회전 위반 집중단속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21/133777849/2